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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교육부 신학기 학사운영 ‘정상등교’→‘원격수업 가능’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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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급증에…교육부 “신학기 전면 원격수업 가능”

유은혜 부총리 주재 대책회의서 추가방역지침 제시

지역·학교별 감염 상황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전환

이데일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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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신학기 개학부터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교육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방역지침을 제시했다. 지역별 감염상황을 보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단축·원격수업이 가능토록 한 게 골자다.

교육부는 21일 한국교육기설안전원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추가 방역지침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다음 달 중하순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탄력적 학사운영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학내 신규확진비율 3% 이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하루 약 10만명에 달하자 교육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을 통해 학내 신규 확진 비율 3% 이상이면 교육활동 제한이 가능하다면서도 전면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세가 다음달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개학 후 2주(3월 2~11일)간은 ‘새학기 적응주간’으로 설정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단축수업·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응주간이 끝나는 3월 11일 이후에도 지역별 확산세가 심각할 땐 교육지원청과 협의,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발표한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에선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지만 이번 지침은 학교장 재량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별로 학생 감염상황을 파악토록 했다. 이어 신학기 개학이 본격화하는 다음달 2일에는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진단키트)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 신학기 개학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한다. 향후 이곳에선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운영 △학교 자체조사 △학교 전담 방역보건인력 배치 △유초중등 교원 대체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3월 한 달 내내 학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지만 위중증 비율은 델타변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학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교육청의 긴급대응팀과 신속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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