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대전 등 지자체 이어 6번째
"손해예방 위해 긴급히 효력 정지 필요"
백신패스 반대 충북연합은 지난 9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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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충북에서도 12∼18세 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행정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 학부모 등 44명이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방역패스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성인의 백신패스 집행정지 요청은 기각했다.
이 효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충북 등 6곳으로 늘었다.
소아청소년 백신패스반대를 위한 충북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집행 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만, 성인들의 집행정지 요청 기각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제도 적용 이후 확진자는 폭증했고, 90% 이상이 2차 이상 접종 완료자"라며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하며 진행하는 백신패스는 당연히 반인권적 유린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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