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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유튜브는 우리만!" 방송사 이기주의에 멍든 법정 토론회 '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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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민방인 SBS도 법정 토론회 중계 의무

"유튜브·페이스북 등 재전송 금지" 제한 조건

'대선 중요성' 고려한 법 개정 취지에 역행

법 취지 살려야 할 위원회, 사실상 '직무유기'

[앵커]
오늘 밤(21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법정 후보자토론회가 처음 열립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를 3번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토론회를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사가 꼭 중계방송하도록 공적인 의무를 지웠는데, 일부 방송사의 이기주의 때문에 시청자의 볼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3번 이상 후보자를 불러 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