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차기 대선 경쟁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국회, 추경 16.9조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안과 비교해 2조 9000억원 순증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예술인 등 100만원
법인택시·노선버스 등은 지원액 50만원 추가
서울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 있다. 2022.2.21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제공된다.

여야는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제출해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으로 공전했던 추경 협상은 본회의 직전 합의됐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오후 8시 28분 본회의 개의 11분만에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 9000억원을 순증한 것이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000억원을 증액해 16조 9000억원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1조 3000억원 늘어났다.
서울신문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2.21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에도 추가 지원한다.

여야는 또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다.

여야는 이번에 증액된 추경액은 예비비 조정과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한다는 것이다.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된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