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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16.9조 추경안 통과, 자영업 332만명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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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16.9조원의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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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16조9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은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지원금이 나간다. 오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1차 추경안이 통과했다. 한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개의 직전에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내면서 입장차가 좁혀졌다. 1차 추경으로 급한 불을 우선 끄고, 대통령 선거 직후 2차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여야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마찬가지다.

추경 대부분인 13조5000억원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2020년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국회 논의를 거치며 지원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소기업인 332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나간다.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100만원(신규 기준,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소속 기사 7만6000명,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은 100만원 활동지원금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올라간다.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한 식당·카페 등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 취약계층 60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한 달에 4개씩 두 달간 지급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예산도 이번 추경을 통해 1조3000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 지급이 시작된다. 대선을 불과 14일 앞두고 현금이 풀린다는 의미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다음 달부터 나갈 예정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에서 단숨에 1100조원에 다가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서 50.1%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2.5%에서 3.3%로 악화한다.

세종=조현숙기자, 윤지원기자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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