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가맹점주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포다.
인건비는 시간당 1만1천원 한도 내에서 올해 최저임금인 9천160원을 웃도는 금액이 지원된다.
가맹점주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대 56시간어치의 시급이 지원되고,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CU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포에서 신속하게 대체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급구'를 통한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를 내달부터 제공한다.
인력 공백이 발생한 가맹점에서 긴급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을 지원해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는다.
CU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매장 문을 닫은 점포에 대해 상품 폐기와 방역을 지원하는 등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왔다.
편의점 CU, 대체근무자 인건비 지원 |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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