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CG)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2007년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등이 고발됐던 사건을 이달 8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이듬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며 2020년 말 고발장을 냈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는 주장도 했다.
하나은행 측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피고발인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한 전 청장 등이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고발인 측은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작년부터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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