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측, 처분 '불복'…이의 신청 방침
(사진=이데일리DB)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을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할 당시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다음 해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2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하나은행 측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한 끝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한 전 청장 등도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측의 조세포탈 혐의도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해당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