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07년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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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07년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며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다 이듬해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를 속여 하나은행의 탈세를 방조했다며 2020년 12월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하나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 전 청장이 회계 업무를 자의적으로 처리할 지위에 있다고 보지도 않았다.
아울러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겨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명백히 위법한 수사"라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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