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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준석, '李 전과소명 공보물'에 "검사사칭 부끄럽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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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시 명동거리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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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검사사칭이 부끄럽긴 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 선거 공보물에 포함된 과거 ‘검사사칭’ 사건의 전과기록 소명 자료가 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검사사칭 사건’에 따른 전과 기록과 함께 그에 대한 소명이 담겨 있다. 소명서 항목에는 ‘이 후보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혀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언론 보도는 이 같은 소명이 법원의 실제 판결과 달랐다는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성범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 PD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는 2002년 분당지역 부동산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국 PD와 함께 성남시장에 검사를 사칭해 전화했고, PD와 성남시장과의 통화를 코치했다”며 “이 후보를 PD가 인터뷰한 게 아니라 PD가 이 후보와 함께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이런데도 공보물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 후보는 선거법도 무시하는가”라며 “공보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벌금을 받은 전과는 기재돼 있지도 않다.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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