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구시 검토 결과 따라 필요한 부분 적극 지원 예정"
지난 18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를 찍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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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구지법이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즉시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날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판결 선고일인 30일까지 중단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효력을 정지했다. 현재 방역정책이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 연령층에 대한 방역패스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대구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정지됐고, 경기·인천·대전·부산 등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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