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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6월부터 스벅·맥도날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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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시내 한 음료 판매점에 비치된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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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ㆍ맥도날드 등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고시 및 공고 제ㆍ개정안을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는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300원을 돌려받으려면 일회용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활용이 가능한 일회용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행정예고에서는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어떤 사업자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지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을 정했다.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는 컵당 4원, 비표준용기는 컵당 10원이다. 처리지원금은 일회용컵의 수집ㆍ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다.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일회용컵에 적용되는 환불 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도 마련했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구분 가능한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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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의 재활용 표시 [사진 환경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일회용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컵의 모습을 고려하되 구매와 반납이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가능하도록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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