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가 2010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아 9억여원의 차익을 얻었고, 이는 주가조작 ‘작전 기간’에 해당된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네거티브 장작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태우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윤 후보와 결혼 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외에 또 다른 작전주에 투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할 당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 외에 코스닥 상장사인 N사의 주식 3450주를 보유했는데 N사 역시 이후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역시 주가조작범들과 결탁해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게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재산 신고 당시 주당 2000~3000원을 오르내리던 N사의 주가는 윤 후보가 같은 해 6월과 7월 두 차례 수직 상승하면서 주당 1만원을 돌파했는데 그때 ‘특급재료 발표예정 2주 목표가 1만6000원 잡겠습니다. 강력 매집 들어가세요’ 같은 허위 매수 추천 문자가 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가 24일 공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017년 유가증권 재산공개 내역. 배우자 보유 상장주식에 'N사 주식 3450주'가 표시돼있다. 민주당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가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윤 후보가 2017년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할 때 일명 '작전주'로 의심되는 N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첨부된 'N사의 2017~18 주가차트'. 민주당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결정적 오류가 있는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도는 모두 오보”, “N사 관련 의혹제기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막장 허위 네거티브”라는 이양수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잇따라 냈다.
N사 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김씨는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2016년 5월 N사 주식 3450주(3900만원 어치)를 매입했다가 1년 넘게 보유하고 2017년 6월 전량을 2750만원에 손해보고 매도한 게 전부”라며 “시세조종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이게 무슨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씨 주가조작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손해만 보고 나왔다'던 윤석열 후보의 해명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대변인의 해명에도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공소장 오류라는 게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할 말이냐”며 “재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함 김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재판정에서 할 일이지 캠프가 혐의자 대신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진작 김씨 주식 계좌를 공개하고 검찰 소환에 응했으면 간단했을 일”이라며 “검찰 출신 후보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고 뭉개라고 배우자에게 코치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씨가 ‘손해만 보고 나왔다’던 윤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네. 당연히 했지요. 제 처가’라고 말을 바꿨다”며 “윤 후보는 아직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거짓말임을 자백한 후 입을 다물어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