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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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제개편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hy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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