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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혼란 속 대구시 "정부, 통일된 가이드라인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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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 제출

뉴스1

24일 오전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푸드코트 입구에 '60세 미만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대구시민 300여명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22.2.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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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방역패스를 놓고 현장과 지자체별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역패스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명령이 아니라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정부 방침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권 시장은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으로 식당·카페의 연령 확인 어려움, 인접한 지자체간의 방역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부겸 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번 주말 안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시는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결정에 대해 25일 중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가 항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게 되며, 항고가 결정되면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3월2일) 이내 항고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하게 된다.

법무부 측은 "정부의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앞으로 중앙정부안이 나오면 이후 항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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