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보건당국·서울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오미크론 치명률 낮아…국민 기본권 침해"
대구,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일부 인용
"오미크론 치명률 낮아…국민 기본권 침해"
대구,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 키오스크에 방역패스 미등록고객란이 보여지고 있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05.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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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대구지역 내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중지된 가운데 서울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시민들이 방역패스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
고교생 유튜버인 양대림(19)씨 등 시민 1594명은 2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 6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도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중증화율에 비춰볼 때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역패스 등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은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8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12~18세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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