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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방역패스 명분 없다"…서울 등 지자체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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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건당국·서울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오미크론 치명률 낮아…국민 기본권 침해"
대구,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일부 인용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 키오스크에 방역패스 미등록고객란이 보여지고 있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05.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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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대구지역 내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중지된 가운데 서울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시민들이 방역패스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

고교생 유튜버인 양대림(19)씨 등 시민 1594명은 2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 6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도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중증화율에 비춰볼 때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역패스 등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은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후 소송의 경과와 정부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그 밖의 시·도지사를 상대로도 추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8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지역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12~18세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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