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는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30% 이상 상승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서울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 상승했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이 30%대로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2년 만에 약 50% 이상 공시가 상승이 이뤄지는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고,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같은 기간 8973억원에서 1조7266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도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1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가 30% 상승할 경우 개별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5400만원에서 올해 30% 올라 15억20만원이 된다고 가정(만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일 경우)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371만원에서 666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만들기로 했다. 자문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하고, 세제개편안을 차기 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 신설도 차기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로 이미 OECD 평균(0.99%)을 상회한 데 이어,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하면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 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 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방안을 차기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공개적으로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일부 조정하거나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찾아내 정부를 압박할 수는 있어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움직이지 않아 한계가 존재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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