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개학 D-2, 코로나로 등교 못하면 '출석 인정 결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학대비 학교방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2.24/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를 이유로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의 경우 3월13일을 기준으로 다른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등교중지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등교중지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처리한다.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하다.

시험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와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결석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등교중지학생의 출결처리에 따른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증빙자료 요청 등 과정은 생략한다.

교육부가 3월13일까지로 설정한 '새학기 적응주간'에 따른 학교 진단·격리 체계도 확정했다. 지난 25일 방역당국의 발표처럼 동거인의 감시는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다만 학교는 3월13일까지 별도의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새학기 적응주간'에 가족이 확진된 학생은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한다.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등교할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은 7일간 등교를 중지한다. 3월14일 이후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3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일반 국민의 방역패스와 함께 4월이 되기 전 (적용 여부가)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