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확진돼 등교못해도 출석 인정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 학기부터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격리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개학 2주 후인 오는 14일부터는 동거인이 코로나19에 걸려도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 동안인 오는 13일까지 '새 학기 적응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될 때 학생이 백신 접종 완료자(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라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불가능하다.

14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따른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3일 안에 PCR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초기 3일까지는 등교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전형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