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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대선 피해 이달말 종부세 완화방안 공개…상한 낮추고 고령자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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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보완책 발표”

세부담 상한 조정·작년 공시가 적용…종부세 동결 효과

1주택 종부세 제외법안, 종부세 폐지공약 현실화도 주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율 인상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국민 세(稅)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달 중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공약도 있어 앞으로 부동산 세제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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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집배순로구분기 앞에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9일 대선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문도 제기됐지만 발표 시점은 대선이 지난 이달 하순으로 잡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와 같은 시기 또는 그 이후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같이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는 6조1302억원을 걷어 전년대비 70.3% 급증하며 사상 최대 세수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린 데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완화에 나섰다.

정부는 올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은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현행 150%에서 1주택자 종부세 상한을 조정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크게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종부세 동결 효과가 나게 된다.

지난해 당정이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도 적용이 예상된다. 대상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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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계류된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길 지도 관심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아예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곧 있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보유세에 대한 공약을 내놔 세 부담 변화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이 실현화된다면 조만간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없어지는 셈이다. 다만 종부세법을 폐지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폐지 법안이 쉽사리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은 시장 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세제로 조정하기 힘든 만큼 조정 여지가 있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인 만큼 시간 상 문제는 없겠지만 대선이 지나고 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종부세 관련)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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