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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료 수억원 지급 연체…대한상의 베트남 특별입국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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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지 대행사간 7억9천만원 상당 미수 채권 발생

채권 추심 절차 밟을 듯…대한상의 "조속히 해결"

연합뉴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경제 4단체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업인 대상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이 수억원의 대행료 지급이 연체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재작년부터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여행사 2곳과 연계해 기업인 특별입국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한 인원은 대략 4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현지의 여행사에 수억원 상당의 대행료가 송금되지 않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상의 특별입국은 서울에 있는 본부에서 모객을 하면 한국에 있는 T여행사가 출국 수속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고객들로부터 제반 비용 전액을 입금받았다.

또 베트남 현지의 S여행사는 입국 승인 및 수속을 비롯해 호텔 투숙 및 격리 해제를 맡는 식으로 업무를 분장해왔다.

따라서 T여행사가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비용 중 일정 부분을 S여행사에 송금해야 하지만 지난 1년간 대행료 지급이 지연되면서 수억원대의 미수채권이 발생한 것이다.

대행료 지급은 작년 3월부터 미뤄졌으며 연체된 금액은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총 7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S여행사 본사는 베트남 법인 관계자를 소환해 채권 추심 등의 절차를 밟은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여행사는 대기업 S사의 계열사다.

대한상의 고위 관계자는 "부가세를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두 업체간에 이견이 있어 대행료 지급이 미뤄진 걸로 알고 있다"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T여행사는 베트남 특별입국 외에도 대한상의가 주관한 다른 사업들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S여행사 측은 부가세 지급과 관련해 분쟁은 전혀 없었으며 T여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1년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재작년 3월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을 원천 차단하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19일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 기업인들의 격리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 특별입국을 성사시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특별입국을 통해 베트남에 들어온 한국인들이 시설 격리를 마친 뒤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이동하다가 현지 공안에 의해 9시간 동안 차량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안은 하노이시 당국에서 발급받은 진입 허가증을 보여달라면서 막아섰고 결국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경찰 영사가 현장에 출동하자 이동을 허용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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