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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내 도장시설·보일러시설 12개소의 노후 시설을 교체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된다.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 10%)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현대곤 기자 uso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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