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며“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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