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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소속사에 전직 靑행정관 재취업…다른 靑 출신들 공기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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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4건 결과 공개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권익위 국장급은 '불승인', 4급은 '취업승인'

뉴스1

청와대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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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 1월 퇴직한 청와대 행정관이 가수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에 아티스트개발총괄직으로 재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25일 실시한 '2022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4건 결과를 3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청와대 출신 인사 4명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 출신 3명은 모두 지난 1월 퇴직해 각각 하이브와 인천공항시설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로 취업심사를 요청한 A씨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정무수석실 등을 거쳤던 인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3급 공무원 출신 1명은 울산항만관리 사장으로 취업심사를 받아 '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지난해 2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비상임자문위원으로, 2020년 3월 퇴직한 국무총리비서실 일반직고위공무원은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이 승인됐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취업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불승인'이 나면서 고배를 마셨다. 오히려 지난 2019년 12월에 퇴직한 권익위 출신의 4급 공무원은 같은 직위에 취업승인이 나왔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직하려던 중소기업중앙회 임원과, 법무법인 YK에 고문이나 위원으로 취직하려던 경찰공제회 임원과 경찰청 경정 출신 공무원들은 모두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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