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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453억원 지급…19개 분야 2만99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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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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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상은 운수업계, 어린이집, 복지시설,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등 19개 분야 2만9974명이다. 금액은 453억원이다.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거나 개인·업체의 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 지원은 운수업체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가 해당한다.

시내·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에는 종사자 1인 기준 50만∼2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복지시설에는 시설별로 200만원, 거점항공사에는 1인 기준 200만원이 제공된다.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여행업체,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 청년, 학교밖 청소년은 개별 신청해야 한다.

도내 3400여개 종교시설은 시설별로 200만원, 문화예술인 2500여명은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3000여명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업체 179곳과 여행업체 317곳에는 업체당 400만원이 지원된다.

미취업청년 5000여명은 1인당 100만원, 6600여개 영세농가는 농가당 100만원, 학교밖 청소년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각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은 충북도와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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