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 8일부터 적용…강제적 조치로 미철수시 처벌 가능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조정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도 강제적 조치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6일 "한국시간 8일 오전 0시(현지시간 7일 오후 6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여행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닿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30km 구간이다. 러시아의 경우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벨라루스의 경우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각각 해당한다.
외교부는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조정 |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다.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효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이날 기준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러시아 5명, 벨라루스 1명으로 파악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4일과 25일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도 각각 여행금지 직전 단계(3단계)인 '출국권고'를 내렸다.
이어 여행금지 조치까지 취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지 상황이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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