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혼란에 "관리 미흡 송구…부정소지는 없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오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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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다는 한 지방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비판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관위 졸속행정에 대한 책임자 중징계 및 선거 업무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자신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오는 9일 본투표 때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할 예정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이번 20대 대선을 준비하고 사전투표까지 치르면서 선거를 수행하는 실무자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선관위의 업무 처리방식과 태도에 대해 크게 분노했고, 이에 대한 공론화와 책임 촉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전투표를 앞두고 확진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확진자·격리자 투표소를 따로 마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여기까지만 해도 준비해야 하는 현장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데,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의 핵심은 확진자 투표소에 투표함을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비확진 유권자 투표소의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 지시를 확인한 순간부터 이게 말이 되냐며 탄식이 터져 나왔고, 실제 여러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를 처음 수행해보는 새내기 공무원 입장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았고,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했다"고 일갈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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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표용지가 비닐봉지에 보관됐건 번지르르한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됐건, 유권자가 한 투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다. 하지만 실제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때에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무원이 대리 입력 후 투표용지를 발급했다"며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전투표에 있어 일반인 투표소 운영시간과 확진자 투표소 운영시간을 겹쳐 결정한 담당자 및 책임자, 그리고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엄중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투표 이튿날이자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에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확진자·격리자가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쇼핑백,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겨 문제가 됐다. 또 불량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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