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윤석열 장모, 연 1460% 고리 사채…강도보다 심하다" 與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 146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최씨가 동업자 안모 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안씨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2013년 1월 29일 안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2월 22일까지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TF는 “불과 25일간 원금의 2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가 40%에 달한다. 열흘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30%)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연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 사채”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TF는 최씨가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여러 법률장치를 동원했다며 “최씨는 아들 친구인 이모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 매입 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꾸몄다”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사우공원 시민회관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관 출신인 TF 김승원 의원은 최씨를 향해 “하루에 4% 이자는 사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리 사채다. 흉기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 심하다”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더불어 서류 작성을 위해선 법률 지식이 필요한 만큼,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최씨에게 법률자문을 해줬을 것이라 의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안씨는 최은순 씨한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며 “단순 이자 명목이 아니다”라고 반복했다.

이어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