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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與 "윤석열 장모, 연 1460% 고리대출"…野 "허위사실 반복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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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이자제한법 피하려 법률 장치 동원…尹 가담 밝혀야"
국힘 "종전에 사기친 돈 함께 받기로 한 것…즉시 법적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가 7일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가 동업자 안씨에게 2013년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22.03.07. (사진=현안TF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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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동업자 안모씨에게 연 환산 1460%의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2013년 법정 최고이율 연 30%의 48배가 넘는 1460%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월29일 안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2월22일까지 10억원을 상환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불과 25일 동안 원금의 2배를 돌려 받기로 한 것으로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만 40%에 달한다"며 "열흘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30%)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고 연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사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가 이자제한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법률장치를 동원했다고도 주장했다. 최씨가 아들 친구인 이모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누가 보더라도 돈을 빌려준 것이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도 돈을 빌려줠다는 것이며, 동업자 안모씨도 2013년 1월 29일에 받은 5억원은 빌린 것이 맞다고 했지만, 정작 서류는 차용증이 아닌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그것도 차명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법률문서를 최씨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시 사위로 있던 현직 검사인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자제한법 처벌에 대한 회피 방안을 적극적으로 자문받았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최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두둔했지만 하루에 4%씩, 1년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채이자를 갚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하루에 4% 이자는 사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리 사채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 심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최씨가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명을 동원하고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작성했다. 검사 사위를 두고 다른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자문받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차명 고리사채에 검사 사위 윤 후보가 조력해 가담한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반박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못해 최은순 씨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네거티브"라고 맞받았다.

이어 "최씨는 안씨의 사기 행각으로 큰 금전 손실을 봤다. 안씨는 이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안씨가 최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종전에 사기 친 돈을 함께 갚기로 한 것이지 단순히 이자를 받는 금전대차 관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명을 했음에도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선거 때만 되면 거짓 네거티브로 국민을 속이려는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틀 뒤 정권교체의 열망과 표로써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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