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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연예계 방송 조작 의혹

KBS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오보 아냐…검찰 오기 수정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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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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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오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KBS는 7일 "'뉴스9'의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관련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를 하도록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위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하며 언중위에 정정·반론보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언중위는 국민의힘 주장을 검토한 뒤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지난 4일 조정합의안을 제시했다. 조정합의안에는 KBS 보도 관련 그 어떤 정정이나 반론도 포함되지 않았다. '알려드립니다'는 제목 아래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위 보도 본문 하단에 게재하라는 게 전부"라며 "참고로 언중위가 보도 내용 중 일부 정정보도 결정을 내린 경우 제목과 본문에 '정정보도'와 '바로잡습니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위 보도를 내보낸 지 며칠 뒤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후속보도를 했다. 언중위 조정안은 뉴스 이용자들이 위 보도만 보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 오기를 바로 잡았으며 이를 KBS가 후속보도한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 합의문을 첫 보도 뒤에 붙여서 일부 사정 변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자는 취지"라며 "당초 오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정정·반론보도 요구조차 받아 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택하지 않고 언중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보도 당시 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5월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없었다는 윤석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최소한 40여 차례의 추가 거래가 있었다 ▲검찰은 이들 거래를 매수·매도자가 짬짜미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통정거래로 판단했다 ▲김건희씨와 모친 최은순씨 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들이 있었다 ▲서로 다른 김건희씨 증권 계좌 간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의 8% 가량이 김건희씨 계좌에서 거래됐다 ▲검찰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씨가 응하지 않았다 등이다.

KBS는 네 번째 의혹인 '서로 다른 김건희씨 증권 계좌 간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만 부분 조정했을 뿐 다른 보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BS가 신속히 후속보도한 네번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조정합의문에 언급하지도 않았고, 국민의힘도 언중위의 그런 판단을 수용한 것"이라며 "해당 보도에서 네 번째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보도 진실 상당성과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공영방송 보도는 물론 언중위 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KBS는 방송제작가이드라인과 대선보도준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성을 최우선 지표로 삼아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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