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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욕설하고 투표용지 다시 달라 찢기도" 대선 투표소 소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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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결과 공개도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

연합뉴스

투표용지 받는 유권자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강북구 번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2022.3.9 scape@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소동을 피우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등 불법 행위 사례가 잇따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투표소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20여분 동안 광주 서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투표소를 찾아 "투표소가 왜 2층에 있느냐. 선관위에서 시킨 거냐?"라며 소동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께 전남 나주의 한 투표소에서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선거사무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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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투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종로구 사직동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기표하고 있다. 2022.3.9 xyz@yna.co.kr


투표용지를 다시 받기 위해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유권자도 있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56분께 광주 광산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니 투표지를 새로 달라며 기존에 받은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의 일부분만 투표용지에 찍혔거나 원형 표시 안쪽이 메워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광주 서구의 다른 투표소 내에서는 오전 9시 57분께 한 유권자가 빈 투표용지를 촬영해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도 했다.

전남 영광에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60대 남성이 기표소 내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5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소 및 50m 이내에서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역시 241조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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