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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가족' 경호 어떻게?…방탄차량에 대통령급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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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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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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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와대가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의 경호를 최고등급인 '을호'로 격상하고, 경호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급에 준해 신변을 보호해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당선 확정시부터 윤 당선인에 대한 경호 업무가 경찰청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이관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5월10일까지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전담 경호대에는 지척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실시된다. 대통령 당선인에겐 또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동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또 당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 방문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뤄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2017년 5월10일 오전 0시20분쯤부터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선관위가 당선 확정 발표를 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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