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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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는 이날 소속 검찰청인 춘천지검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재판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라 사표 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돼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는 이 과정에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 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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