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등이 재건축하려면 거쳐야 할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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