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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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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DLF 행정소송 '패소'…하나금융 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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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채용비리 '승소'했지만 DLF 중징계 취소소송선 '패소'

하나금융 25일 주총서 회장 선임 절차 예정대로 진행

항소 제기,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다시 제기할듯]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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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사진·66)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은 항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아직 확정 판결(대법원)이 아닌 만큼 예정대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과 임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고객들의) 손실이 막대해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징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2016년 5월부터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도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2020년 6월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법원에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함 부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본안 소송 1심이 진행돼 왔으며 이날 재판부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이날부터 한 달 후인 오는 4월15일부터 다시 효력이 생긴다.

함 부회장이 DLF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하나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복잡해졌다. 함 부회장은 2012년부터 하나금융을 이끌어 온 김정태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차기 회장에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 11일엔 DLF와 함께 사법 리스크였던 채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파란불'이 켜지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DLF 소송에선 패소했지만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주총 의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데다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하고 중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다시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금융은 앞서 주총 공시에서 "금감원 징계와 관련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므로 현 상황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 진행 중이었던 다른 금융그룹 회장들의 경우에도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돼 회장직을 연임했고, 이후 2심 또는 행정소송에서 무죄 판결 또는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DLF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하나금융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선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9.94%)과 주요 해외 주주들의 입장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함 부회장의 기소 사실을 이유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국민연금도 조만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2020년 주총 당시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선 다만 함 부회장이 김정태 회장을 보좌하며 하나금융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다는 점에서 주총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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