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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징계 취소소송 패소' 하나금융 함영주…회장 선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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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측, 항소할 듯…내주 주총 선임 표결 예정대로 진행 가능성

금융위 "판결 존중"…하나금융 "재판 결과 검토 중"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오주현 기자 =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4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회장 선임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

오는 25일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올라갈 함 부회장의 차기 하나금융 회장 선임 안건이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안갯속'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함 부회장은 그동안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금융당국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이 함 부회장의 채용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함 부회장과 하나금융 모두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한숨을 돌리는 듯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형사재판 결과의 불확실성이 가장 컸던 만큼 함 부회장 관련 사법 리스크 중 가장 큰 짐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됐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 측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유사한 DLF 사태 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승소를 낙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본안 선고에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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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연합뉴스 자료사진]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이 25일 주총 안건으로 오르는 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앞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기간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친 뒤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서 함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 만큼 회장 선임 안건을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선고 뒤 "재판 결과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함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것이란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함 부회장이 항소한다면 징계 효력의 재개 여부는 2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행정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에 이전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내고 함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과 제재 사실이 지배구조 실패를 가리킨다며 그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작년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율은 67.5% 수준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경제개혁연대도 판결 전 논평을 내고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며 "하나금융지주는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하고 안건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판결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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