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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대장동 특검' 대상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당선인 특검 조사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5일)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은 대장동의 진실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면서,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두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도 이 전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수상 대상에 포함하자는 말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도 조 비대위원은 "다 해야죠"라고 답했습니다.
'특검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현직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검은 가능하다. 소추를 못 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 것으로 친다 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소추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이 밝힌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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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대위원은 이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간 검찰에 대해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 당선인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 검사의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 때 특수부 검사들의 약진, 그런 인사는 처음 봤다면서, 윤 당선인이 이제는 인사권자이니 거칠 게 없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은 또,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령'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바꿀 것이다.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것이고 국회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검찰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 범위를 넓히고, 예산권 주고 수사지휘권 안 받고 그건 '검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2030 여성들이 저희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반추하면,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극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는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썰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면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차분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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