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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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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수여' 논란 반박…"靑이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 없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훈장교환식에서 무궁화 대훈장과 보야카 훈장의 교환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셀프 수여'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15일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상훈법에 따라 역대 대통령이 임기 중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하는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이 2018년 10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등 외교의전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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