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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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5일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요청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는 인사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 안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저희 입장이 현 정부(의 인사)와 같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현 정부와의) 상호 협의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 협조 요청이 실제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면서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9일까지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달 31일 종료되면서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핵심관계자는 “총재의 임기가 문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위한) 실무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은 총재를 누구로 낙점할지 윤 당선인 측과 상의할 것인가’란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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