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민정수석실 업무를 어디서 맡을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인사 검증 같은 경우,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후보자들을 찾은 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리면, 그 사람들을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하는 게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추천과 검증을 함께 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청와대에는 추천 기능만 남기고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게 당선인 측의 생각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사 검증 방식의 대안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 미국 백악관 시스템입니다.
[김은혜/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에서는 따로 이런 검증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FBI 등 아래 권력 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하죠.]
미연방수사국, FBI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133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주고 답변을 받은 뒤 대면조사까지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 질문지에는 병역과 재산, 납세, 범죄 경력 등 29개 항목에 달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증 기간도 45~60일이 기본이며 길게는 아홉 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현재 청와대도 병역과 탈세, 위장전입, 성범죄 등 '7대 비리'를 포함한 사전 질문지로 답변을 받고 있지만, FBI 질문지와 달리 거짓 답변 등에 대해 후보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는 법무부와 경찰이 FBI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립적으로 인사 검증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 검증 기능을 각각 어떻게 이관할지, 이 경우 효율성과 기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완할지 등은 고민입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검증을 강화하더라도 청와대에 별도로 인사 검증비서관을 신설해 현재처럼 관련 기관에서 검증 요원들을 파견받는 방식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유미라)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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