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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4월에도 등교전 신속항원키트로 주2회 검사…3째주부턴 주1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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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까지 계속 학생 1주 2개씩…교육부 "신속항원검사 양성예측률 89%"

5∼11세 접종 이상반응시 국가보상 못 받으면 교육부가 의료비 지원

연합뉴스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법 교육받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다음 달에도 학생과 교직원들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등교 전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과 동시에 이번 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선제 검사가 학교 내 확진자를 걸러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음 달에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달 총 6천50만 개의 키트를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등교 전 선제 검사(학생 2회, 교직원 1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교육부가 개학 직후 1주간(지난 2∼7일) 학생 394만6천559명과 교직원 42만2천408명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응답 결과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를 연계·분석했더니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양성 예측도가 약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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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연계성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총 18만1천258명이 양성이었는데 이 중 16만1천329명이 PCR 검사 결과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 학교 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 평가다.

위양성(가짜양성) 인원이 1만9천929명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위양성, 일부 위음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반복 검사를 하고 있다"며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감염 전파 가능한 16만 명의 학생이 학교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앞으로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 예측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둘째 주인 16일까지는 학생들이 주 2회 검사를 하도록 한다.

다음 달 셋째 주부터는 학생도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여러 전문가가 앞으로 일주일∼열흘 정도 정점기를 거치고 이후 하강 추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4월 중순까지는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둘째 주까지는 현행 방식으로 하고, 그 이후는 하강 추세에 맞춰 주 1회로 조정하고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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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학교에 자가검사키트 무료 배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4월에는 총 4천29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부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208억원과 시도교육청 예산 832억원 등 총 1천40억원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키트 배부와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청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부터 동거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학생은 등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도 선제 검사가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고 선제검사를 1주에 2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5∼11세(2010년∼2017년생) 소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이들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교육부가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를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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