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단독] 손실보상 20만원 주고 “초과지급 뱉어라”…‘사전통지’에 자영업자 분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기부 금액 명시 없이 ‘초과지급 사전통지서’ 발송 자영업자 불만 속출
“손실보상 내뱉어야 하냐”…중기부 “29일 정확한 금액 통지, 추후 이의제기“


이투데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가 16일 오전 등기로 받은 손실보상금 초과 지급액 정산결정 사전통지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발송한 코로나19 손실보상 금액이 “초과 지급됐다”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받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뤄진 손실보상도 부족한데, 이미 지급한 금액까지 다시 뺏는 거냐는 반응이다. 또 통지서에는 정확한 초과 지급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6일 장관 명의로 일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초과지급액 정산결정 사전통지서’가 등기로 전달됐다. 제3분기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과 4분기 손실보상금액 정산건과 관련해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한다는 내용이다. 자영업자들은 초과 지급된 3분기 손실보상 금액과 4분기 손실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데다가, 충분한 설명 없이 의견을 제출하라는 ‘의견제출서’ 양식만 받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3분기 손실 보상으로 20만 원을 받았는데 초과지급액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다”면서 “서류에 충분한 설명도 없고, 고작 20만 원 받았는데 이걸 뱉어내라는 거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는 “보상도 80%만 지급되었는데 이제 와서 더 줬으니 다시 내놓으라는 게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면서 “차액이 얼마인지 산정기준과 계산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하나도 모르고, 담당 부서는 전화 연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의견신청서에 의견을 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투데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비롯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초과지급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며 통지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초과 지급된 게 맞는지 문의하는 게시글이 빗발쳤다. 통지서에 안내된 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담당자 번호는 전화가 빗발쳐 연결이 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사전통지서는 초과 지급이 예상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전달됐으며, 이달 29일 정확한 금액이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기로 전달된 의견제출서와는 별도로 금액 통지 후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오는 29일 3분기 손실보상 초과지급 금액이 실제로 통지되면, 자영업자의 불만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숯불 닭갈빗집을 운영하는 C 씨는 이달 초 중기부 손실보상 담당자에게 초과지급 건을 문의해 “300만 원 정도 뱉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11번의 전화 끝에 연결에 성공해 들은 답변이었다.

C 씨는 “3분기 손실보상 금액으로 520만 원을 받았는데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이며 300만 원 정도를 뱉어야 한다. 29일이 돼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을 4000만 원까지 찍다가 지난해 7월 거리두기 4단계 이후 1800만 원으로 훅 떨어졌지만, 받은 금액은 520만 원 정도다. 실제로 300만 원을 뱉게 되면 내게는 그냥 없던 빚이 300만 원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통지서가) 회수의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손실보상을 집행하게 될 때 기존 선지급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한 정산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때 상계해 지급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