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미연 의원 측은 "해당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선관위 마크가 게첩된 현수막이 아니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h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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