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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주식양도세 폐지 땐 부자감세 우려, 종부세 없애면 지방 교부금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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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할 수 있지만, 실행은 다른 문제입니다.”(기획재정부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두 가지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주식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폐지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실은 ‘산 넘어 산’이다.

주식양도세의 정확한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다. 대주주만 내던 주식양도세를 소액투자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정 세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식양도세를 폐기하려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중앙일보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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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으로 지위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172개(57.3%)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폐지에 부정적이다.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윤 후보 쪽에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하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자 감세라며 바로 반대했다.

기재부 추정 결과 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했을 때 주식양도세는 주식 보유 투자자 중 상위 약 2.5%(15만 명)에게 부과된다. 전체 개미투자자가 아닌 수익이 많은 사람에게 폐지로 인한 이익이 집중되는 게 현실이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실천하려면 부자 감세란 여론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걸림돌은 또 있다.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확대 시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주식양도세를 없애려면 세수 등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미투자자 반발이 더 클 수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신설로 늘어날 세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약 1조9000억원으로 더 많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다.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 ‘세수 펑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 앞으로 더 늘어날 복지 재원을 생각한다면 섣불리 주식양도세 폐지를 결정해선 안 될 것”이라며 “개미투자자를 위한다면 5000만원인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걸 대신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종부세 폐지 공약도 실천하긴 쉽지 않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직접 걷는 국세다. 중앙에서 거둬들인 종부세를 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적절히 나눠주는 구조다. 반면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다.

종부세를 없애려면 지금의 보유세 체계를 바닥부터 부수고 다시 설계하는 만만찮은 작업이 필요하다. 기재부 당국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종부세수가 집중되고 있는데,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한다면 지역 간 세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자기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다른 곳에 주지 않겠다고 지자체에서 버티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종부세·재산세 통합이 논의됐지만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무산됐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납세자 부담이 천천히 늘어나도록 조정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보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지역별 차이가 큰 보유세 수입을 재정 지출 수요에 맞춰 어떻게 적절히 배분해나갈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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