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토론과 공감대 형성 거쳐야…인수위는 기획만"
"부처 이전 명할 권리없어…합법적 과정 생략되면 집행정지대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9.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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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과 관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초법적 권한행사'라고 비판하며, 취임 후 토론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수위는 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로 정해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취임식과 취임 이후의 국정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고 그에 소요되는 법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를 바꾸고 싶으면 인수위에서 기획하고 취임 후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물론 장소와 소요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의 토론과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당선인와 당선인 주변의 누구도 국방부나 외교부의 이전을 명할 권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방부나 외교부 근무자 누구도 합법적 지휘와 명령을 안 받고 책상 하나라도 옮기면 위법적 근무이탈"이라며 "합법적 과정이 생략된다면 집행정지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혹은 안보에 마이너스냐, 아니냐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초법적 권한행사는 별개 문제이며, 윤 당선인 측이 이 중한 시국에 진정 '뭣이 중한지'를 생각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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