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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주, '靑 용산이전' 검토 비판…"최소 1조원" "안보공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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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남은 대통령에 인사 겁박…'김은경 징역형' 명심해야"

연합뉴스

발언하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해 'MB 아바타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날을 세웠다.

윤 당선인 측의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건의 방침과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 등을 두루 조준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가 시작부터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서 "부정부패로 실패한 MB정권 인사들이 인수위를 이끈다. 세간에 'MB 아바타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고 또 무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압박한 이유가 그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 측이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안하무인으로 침해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임기가 남은 대통령에게 모든 인사에서 손을 떼라고 겁박하고 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의 남은 임기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면서 "같은 기준이면 지금 부당한 인사 압박을 하는 윤석열 인수위 사람들은 전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비대위 비서실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윤석열(당선인이) 검사 시절에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았나. 결자해지는 오히려 윤 당선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외교부나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인수위 방침을 두고도 "군에 대한 갑질", "국군통수권자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참이냐"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윤 비대위원장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을 중심으로 한강 변 재건축·재개발 계획도 백지화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비대위원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정부 부처와 대통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자취방 이사하듯이 며칠 만에 결정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운 용산 이전을 재고하라"고 압박했다.

박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소통 과정도 없이 따라오라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추진이 초래할 안보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냐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정한 구중심처(九重深處)의 탄생"이라면서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면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긴다.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추산시 건물 짓는 데만 최소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그야말로 갑질이며 연쇄적인 갑질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선자와 당선자 주변의 누구도 국방부나 외교부의 이전을 명할 권리가 없고 국방부나 외교부 근무자 누구도 합법적 지휘와 명령을 안 받고 책상 하나라도 옮기면 위법적 근무 이탈"이라면서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지만, 초법적 권한 행사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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