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헌법 위반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다스(DAS) 실소유' 관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 등의 재산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했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같은 해 11월 이 전 대통령이 친누나 고 이귀선씨 명의 부동산을 차명소유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판단,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11월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세무당국은 2018년 11월 과세 관련 통지를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송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불복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2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시형씨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수령증에 서명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장남에게 이 사건 고지서 등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이를 교부·송달받은 2018년 11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고 2008∼2011년 발생한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2018년에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부동산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상태를 유지한 배경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의 명의신탁이 재산세나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는 (명의신탁을 받은) 이모씨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