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지역에 화염이 치솟고 있다. |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해 한국인 9명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의용군 참전 목적으로 추정된다.
18일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포함한 한국 국민 9명이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투데이/박민웅 기자 (pmw700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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