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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훼손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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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 기각…"누범기간 중 범행, 원심 형량 무겁지 않아"

연합뉴스

강제징용노동자상 보호조치 촉구하는 양대노총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노총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보호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훼손하고 동상 인근의 시위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김도균 최은주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특수협박과 절도,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낮 12시 20분께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집회하던 일행에게 다가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시위하냐"고 소리를 치며 동상의 곡괭이 부분을 분리한 뒤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고 이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자 2017년 세워진 동상이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관리하고 있다.

김씨는 동상에서 곡괭이를 떼어낸 뒤 주변에서 시위를 하던 50대 여성에게 곡괭이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곡괭이를 소지한 채 현장을 떠난 김씨는 범행 이튿날 오후 전남 장흥군에서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강제징용노동자상의 곡괭이는 어디로?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의 곡괭이 부분이 떼어져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철거가 예정된 '불법 설치물'이라 재물손괴죄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곡괭이를 철거 대상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일 뿐 고의는 없었고, 시가도 1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피해 여성에게도 항의했을 뿐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항변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상 제작에 6천만원이 들었고, 김씨의 행위로 67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곡괭이 제작비가 150만원으로 산정된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체포 이튿날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다음 날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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