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3 (목)

이슈 [연재] 아시아경제 '과학을읽다'

논문 위·변조, 표절, 도용…전국 대학 연구 부정 '만연'[과학을읽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대학에 데이터 위ㆍ변조나 표절, 중복 게재, 도용 등 연구 부정 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2월26일부터 3월12일까지 국내 4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부정 판정 및 징계 사례를 조사해보니 53개 대학에서 83건이 보고됐다.

의ㆍ약학 분야 전임 교원인 A 교수가 대표적 사례다. A 교수는 논문 2편에 본인이 아닌 제보자의 실험 결과를 사용했는데, 실험 결과와 전혀 다른 위ㆍ변조 그림이 수록된 것으로 확인돼 해임됐다. 특히 A 교수는 이중 1편의 논문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업적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타가기도 했다.

농ㆍ수ㆍ해양학 분야에서 국제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변조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제보를 받은 해당 대학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논문의 제1 저자인 B대학원생이 데이터 결과를 이미지 파일에 복사해 재사용, 좌우상화 전환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조한 흔적이 발견됐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B대학원생이 '단독 실험'을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변조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는 졸업 후 출국하면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고 공동저자, 지도교수(교신저자) 등도 미처분 또는 경고 및 논문 철회 요청 등에 그쳤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분야의 C 부교수는 총 3편의 논문에서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 또 대학원 석사 과정 학생에게 학점ㆍ졸업시험 점수 등을 무기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ㆍ강압적으로 금품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C 부교수는 이 혐의로 파면 징계를 받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퇴직금을 건질 수 있는 해임으로 경감받았다.

예체능계 D 교수는 소속 대학의 사업단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작성한 개인 학술 논문으로 도용하다가 적발됐다. 본인이 해당 보고서에 실질적인 참여나 기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D교수는 표절, 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 판정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실태 조사 결과는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례를 취합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 현실은 훨씬 더 열악할 수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